세무법인이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를 한국세무사회 본회를 거쳐 세무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세무사법 제16조의14) ※ 대표이사,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 세무법인 등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1.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서류제출 | 신청인 | | 소속지방 세무사회 | | 한국 세무사회 | | 지방 국세청 | ※ 처리기간 : 약 2~3주 |
2. 각지방회 연락처 안내 서울지방회(Tel.02-598-3216~9 Fax.02-522-0939) 중부지방회(Tel.02-597-1366 Fax.02-597-1369) 부산지방회(Tel.051-647-8113 Fax.051-647-8115) 인천지방회(Tel.032-225-0490 Fax.032-225-0491) 대구지방회(Tel.053-424-0260 Fax.053-422-1260) 광주지방회(Tel.062-525-8450~2 Fax.062-525-8453) 대전지방회(Tel.042-524-7600~1 Fax.042-524-7676) - 모든 서류는 소속지방세무사회를 경유해야 하므로 소속지방세무사회로 정관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등록 및 입회 또는 홈페이지 우측 세무사민원서식 www.kacpta.or.kr/kacpta_view/kac_register/join_n.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