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법인 정관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법인이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를 한국세무사회 본회를 거쳐 세무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세무사법 제16조의14)

※ 대표이사,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 세무법인 등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1.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서류제출

신청인

 

소속지방

세무사회

 

한국

세무사회

 

지방

국세청

※ 처리기간 : 약 2~3주


2. 각지방회 연락처 안내 
서울지방회(Tel.02-598-3216~9 Fax.02-522-0939)
중부지방회(Tel.02-597-1366 Fax.02-597-1369)
부산지방회(Tel.051-647-8113 Fax.051-647-8115)
인천지방회(Tel.032-225-0490 Fax.032-225-0491)
대구지방회(Tel.053-424-0260 Fax.053-422-1260)
광주지방회(Tel.062-525-8450~2 Fax.062-525-8453)

 

대전지방회(Tel.042-524-7600~1 Fax.042-524-7676)


- 모든 서류는 소속지방세무사회를 경유해야 하므로 소속지방세무사회로 정관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등록 및 입회 또는 홈페이지 우측 세무사민원서식​
    www.kacpta.or.kr/kacpta_view/kac_register/join_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