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법인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 본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위임)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세무사법 제16조의4, 제16조의6 및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9조)

 

1.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서류제출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교부

→

등록증 전달

신청인

 

소속지방

세무사회

 

한국

세무사회

 

지방

국세청

 

지방

국세청

 

한국

세무사회

 

소속지방

세무사회

※ 처리기간 : 약 2~3주


2. 각지방회 연락처 안내 
서울지방회(Tel.02-598-3216~9 Fax.02-522-0939)
중부지방회(Tel.02-597-1366 Fax.02-597-1369)
부산지방회(Tel.051-647-8113 Fax.051-647-8115)
인천지방회(Tel.032-225-0490 Fax.032-225-0491)
대구지방회(Tel.053-424-0260 Fax.053-422-1260)
광주지방회(Tel.062-525-8450~2 Fax.062-525-8453)

 

대전지방회(Tel.042-524-7600~1 Fax.042-524-7676)


- 모든 서류는 소속지방세무사회를 경유해야 하므로 소속지방세무사회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등록 및 입회 또는 홈페이지 우측 세무사민원서식​
    www.kacpta.or.kr/kacpta_view/kac_register/join_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