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 본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위임)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세무사법 제16조의4, 제16조의6 및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9조) 1.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서류제출 | → | 등록증 발급 | → | 등록증 교부 | → | 등록증 전달 | 신청인 | | 소속지방 세무사회 | | 한국 세무사회 | | 지방 국세청 | | 지방 국세청 | | 한국 세무사회 | | 소속지방 세무사회 | ※ 처리기간 : 약 2~3주 |
2. 각지방회 연락처 안내 서울지방회(Tel.02-598-3216~9 Fax.02-522-0939) 중부지방회(Tel.02-597-1366 Fax.02-597-1369) 부산지방회(Tel.051-647-8113 Fax.051-647-8115) 인천지방회(Tel.032-225-0490 Fax.032-225-0491) 대구지방회(Tel.053-424-0260 Fax.053-422-1260) 광주지방회(Tel.062-525-8450~2 Fax.062-525-8453) 대전지방회(Tel.042-524-7600~1 Fax.042-524-7676) - 모든 서류는 소속지방세무사회를 경유해야 하므로 소속지방세무사회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등록 및 입회 또는 홈페이지 우측 세무사민원서식 www.kacpta.or.kr/kacpta_view/kac_register/join_n.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