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업 시 - 등록한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에 개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무사 등록 절차가 완료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 후 개업신고서를 소속지방세무사회로 제출합니다. -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작성일 기재, 신고인 본인서명(또는 도장날인)을 합니다.
* 폐업(휴업) 시
- 폐업(휴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소속지방세무사회로 제출합니다. - 폐업(휴업)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첨부서류와 제출합니다. - 작성일 기재, 신고인 본인서명(또는 도장날인)을 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등록 및 입회→등록사항변경신고 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세무사민원서식 https://www.kacpta.or.kr/kacpta_view/kac_register/modify_n.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