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소 및 자택주소가 변경될 경우 세무사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세무사회로 제출 합니다. - 지역세무사회가 변경될 경우 전입회원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 세무사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작성일 기재, 신고인 본인서명(또는 도장날인)을 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등록 및 입회→등록사항변경신고 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세무사민원서식 https://www.kacpta.or.kr/kacpta_view/kac_register/modify_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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