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사 등록갱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무사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 유효기간(등록일로부터 5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와 세무사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타자격사(회계사, 변호사)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해야 합니다.(우리회 접수 시 지방국세청으로 송부)
 

1.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원조회 

→

결재 및 등록증 발급

→

회신

→

교부

신청인

 

소속지방

세무사회

 

한국

세무사회

 

경찰청

국세청

 

한국

세무사회

 

소속지방

세무사회

 

신청인 


 2. 각지방회 연락처 안내 

서울지방회(Tel.02-598-3216~9 Fax.02-522-0939)
중부지방회(Tel.02-597-1366 Fax.02-597-1369)
부산지방회(Tel.051-647-8113 Fax.051-647-8115)
인천지방회(Tel.032-225-0490 Fax.032-225-0491)
대구지방회(Tel.053-424-0260 Fax.053-422-1260)
광주지방회(Tel.062-525-8450~2 Fax.062-525-8453)

대전지방회(Tel.042-524-7600~1 Fax.042-524-7676)


- 모든 서류는 소속지방세무사회를 경유해야 하므로 소속지방세무사회로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등록 및 입회→​등록사항변경신고  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세무사민원서식​

    https://www.kacpta.or.kr/kacpta_view/kac_register/modify_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