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 유효기간(등록일로부터 5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와 세무사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타자격사(회계사, 변호사)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해야 합니다.(우리회 접수 시 지방국세청으로 송부) 1.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신원조회 | → | 결재 및 등록증 발급 | → | 회신 | → | 교부 | 신청인 | | 소속지방 세무사회 | | 한국 세무사회 | | 경찰청 국세청 | | 한국 세무사회 | | 소속지방 세무사회 | | 신청인 |
2. 각지방회 연락처 안내 서울지방회(Tel.02-598-3216~9 Fax.02-522-0939) 중부지방회(Tel.02-597-1366 Fax.02-597-1369) 부산지방회(Tel.051-647-8113 Fax.051-647-8115) 인천지방회(Tel.032-225-0490 Fax.032-225-0491) 대구지방회(Tel.053-424-0260 Fax.053-422-1260) 광주지방회(Tel.062-525-8450~2 Fax.062-525-8453)
대전지방회(Tel.042-524-7600~1 Fax.042-524-7676)
- 모든 서류는 소속지방세무사회를 경유해야 하므로 소속지방세무사회로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등록 및 입회→등록사항변경신고 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세무사민원서식 https://www.kacpta.or.kr/kacpta_view/kac_register/modify_n.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