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일본세리사회연합회(1991.4.2.), 대만세무사협회(1995.4.6.), 중국주책세무사협회(2000.8.24.), 몽골세무사협회(2006.10.29.), 독일연방세무사협회(2008.1.16.),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2012.10.30.), 인도네시아세무사협회(2016.1.18.), 체코세무사협회(2017.4.21.) 등과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몽골, 대만, 인도네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미국, 호주 등의 조세전문가단체와의 양자간 교류뿐 아니라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 조세전문가협회), CFE(유럽조세연맹), GTAP(국제조세전문가플랫폼) 등 국제조세전문가단체와의 다자간교류협력을 통해 조세제도와 세무대리제도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자료 등을 교환, 조세제도 및 세무대리제도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조세지원센터 운영, 외국조세제도조사연구 보고서 발간, 국제구호활동 등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세무사회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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