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년 법인세 신고시 신고도움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 신고도움서비스

〇 (개요) 기업이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〇 (화면 구성)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자료❙ 

유 형

제공 자료

주요안내

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신고 참고자료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신고 시 유의사항

개별분석・공통분석 자료,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법인별・업종별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 주요 개선사항

〇 (도움자료 확대 제공)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를 확대 제공*

* 신고도움자료 :(’23년) 392개 유형 → (’24년) 414개 유형(+22개 유형)

〇 (오류검증 서비스 확대) 납세자가 신고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신고오류 검증서비스를 확대* 적용

* (’23년) 38개 항목 → (’24년)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 오류 등 43개 항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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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구체적 자료 제공) 개별분석 안내자료의 내용을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 제공

* 64개 안내항목 중 41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 자료 제공

❙신고도움자료 안내항목 정교화 사례❙

종 전

개 선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

귀 법인이 2023년 중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유지 비용이 업무와 무관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

귀 법인이 2023년 중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유지 비용이 업무와 무관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시설물이용권 종류 :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 취득일자 : 2023년 3월 1일

○ 취득가액 : 320백만원

○ 발행사업자 : 00스포츠센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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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취약분야 안내)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의 헬스회원권 등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개별분석자료 제공
▪(주택) 사주 일가 등의 법인 소유․임차 주택 사적사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

▪(요트・고가 헬스회원권) 업무 관련성이 낮은 레저용 선박, 사적사용 가능성이 높은 고가의 헬스회원권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

▪(합병・분할) 합병․분할 법인에 대하여 납세자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합병․분할 과세제도’의 주요 세무처리와 관련된 유의사항 사전 안내


□ 모바일 안내

〇 (신고도움자료) 중소기업이 신고도움서비스의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사항을 안내

〇 (공제․감면) ’23년에 고용이 증가하거나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세제혜택*을 안내

* 중소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