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고도움서비스 〇 (개요) 기업이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〇 (화면 구성)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자료❙ 유 형 | 제공 자료 | 주요안내 | 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 | 기업 분석자료 |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 신고 참고자료 |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 신고 시 유의사항 | 개별분석・공통분석 자료,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 | 절세도움말 | 법인별・업종별 절세도움말 | 세법도우미 | 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
□ 주요 개선사항 〇 (도움자료 확대 제공)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를 확대 제공* * 신고도움자료 :(’23년) 392개 유형 → (’24년) 414개 유형(+22개 유형) 〇 (오류검증 서비스 확대) 납세자가 신고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신고오류 검증서비스를 확대* 적용 * (’23년) 38개 항목 → (’24년)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 오류 등 43개 항목으로 확대 〇 (구체적 자료 제공) 개별분석 안내자료의 내용을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 제공 * 64개 안내항목 중 41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 자료 제공
❙신고도움자료 안내항목 정교화 사례❙ 종 전 | 개 선 |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 | 귀 법인이 2023년 중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유지 비용이 업무와 무관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 | 귀 법인이 2023년 중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유지 비용이 업무와 무관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시설물이용권 종류 :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 취득일자 : 2023년 3월 1일 ○ 취득가액 : 320백만원 ○ 발행사업자 : 00스포츠센타 주식회사 |
| 〇 (취약분야 안내)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의 헬스회원권 등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개별분석자료 제공 ▪(주택) 사주 일가 등의 법인 소유․임차 주택 사적사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요트・고가 헬스회원권) 업무 관련성이 낮은 레저용 선박, 사적사용 가능성이 높은 고가의 헬스회원권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 ▪(합병・분할) 합병․분할 법인에 대하여 납세자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합병․분할 과세제도’의 주요 세무처리와 관련된 유의사항 사전 안내 □ 모바일 안내 〇 (신고도움자료) 중소기업이 신고도움서비스의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사항을 안내 〇 (공제․감면) ’23년에 고용이 증가하거나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세제혜택*을 안내 * 중소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