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지원 대상 〇(건설․제조) 이자비용 비율과 매출 감소 비율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건설․제조 중소기업 선정(5.2만 개) 〇(수출)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선정(1.1만 개) 〇(고용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선정(0.2만 개)
❙세정지원 대상 선정기준❙ 구 분 | 선정기준 | 건설・제조 중소기업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 ①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 ’23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 ②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 ’23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 | 수출 중소기업 |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고용위기지역 |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 세정지원 내용 〇(납부기한 연장) 납부 법인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추가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12. 31.까지 한시 면제) 〇(환급금 조기지급)환급 법인은 10일내(4. 11.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