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안내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외부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재무상태표 측면에서 결산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채권&채무에 대한 거래처 잔액 확인을 통한 결산부속명세서 작성 결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채권 및 채무의 잔액을 확인하고 특히 가공채권 및 가공채무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전기이월금액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정리를 해야한다. 2. 외상매출금 및 대손충당금 결산시 유의사항 ① 1년 이상 회수되지 않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간 회수하지 않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장기외상매출금 대체여부를 검토한다. ②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회수기일 2년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여부를 체크해야한다. ③ 대손충당금 설정시 감사업체의 경우 연령분석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대손율을 적용하고, 이외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1%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손충당금환입은 영업외수익 계정이 아닌 부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3. 가지급금 & 대여금 & 주임종단기채권 등 결산시 유의사항 ① 별도의 약정서가 없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신고시 익금산입,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인정상여는 법인세 신고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4월 10일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③ 법인간 자금대여 또는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자에게 자금대여시 이자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익금산입 인정이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④ 재무상태표상 가지급금은 대여금 또는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한다. 4. 미수수익 결산시 유의사항 ①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이자수익을 인식한 후 법인세신고시 익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②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회수되었는지 확인하고 미회수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상여로 처리한다. 5. 재고자산 결산시 유의사항 ① 실제수량과 장부상 수량의 차이는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영업외비용으로, 원가이하인 시가의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② 기말재고액에 따라 순이익이 변동하므로 매출원가율이 전년도 대비 유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투자자산 결산시 유의사항 ① 상장회사 주식을 투자한 경우로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한 경우 공정가액을 적용하여 결산시에 공정가액과 장부상잔액의 차이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②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자산평가손실 계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에 파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7. 유·무형자산 결산시 유의사항 ①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의 자산가액 및 전산상 고정자산 등록상 자산누락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동일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했는 지,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방법이 정액법인지 확인한다. ③ 개발비의 경우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자산계상요건이 동일하므로 이에 충족하는 지 검토 후 자산계상여부를 판단한다. 8. 기타비유동자산 결산시 유의사항 ① 회수기일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외상매출금 또는 장기미수금으로 계정을 대체하고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해야 한다. ② 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된 경우 실무적으로 법인세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9. 유동·비유동부채 결산시 유의사항 ① 차입금 및 리스 등 미지급금 관련하여 관련 잔액증명서 및 상환스케줄을 확인하여 부채 잔액의 적정성 및 관련 이자비용 누락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보험예치금(또는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한 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세무조정을 한다. ③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관련 보고서상 기말 평가액을 확인하여 결산일 현재 장부상 잔액과의 차액에 대한 이자수익(퇴직연금운용수익)등을 계상해야 한다. ④ 퇴직금추계액 계산시 대표이사 등은 정관상 배수를 확인한 후 추계액을 계산해야 한다. ⑤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명세서’를 발행일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를 적용함에 유의해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⑥). 10. 자본 결산시 유의사항 ①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주주변동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세금신고(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② 자본증자시 발생한 비용을 세금과공과(지급수수료)가 아닌 주식할인발행차금 (또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으로 처리하고 이익잉여금 처분항목으로 상각할 수 있다. ③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주주총회시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④ 토지를 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법상 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관련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