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세제도 개선 건의는 어떻게 하나요?

□ 수시 건의 방법
 -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 전용 - 정보교류게시판 - 세법개정 건의함"에
개정이 필요한 세법령과 관련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 작성하여 건의
 

□ 회원 의견 수렴을 통한 건의 방법
 - 매년 1월 우리회의 전회원에 대한 세법령 개정 의견 수렴시 건의
 - 매년 1월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전회원 의견 수렴시 건의
 - 매년 2월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에 대한 전회원 의견 수렴시 건의
 - ​매년 7월 정부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전회원 의견 수렴시 건의
 - 매년 8월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전회원 의견 수렴시 건의​


 ※ 회원 건의 세법령 개정 의견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인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개정안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