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총회(2021.06.30.) 승인을 통해 2021.3.31. 기준 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페이지(www.kacpta.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