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A.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지방의회 의원, ②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은 겸할 수 있고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한 세무사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휴업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무사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는 세무사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세무사와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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