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다른 전문자격사(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를 취득하였습니다. 세무사사무소 외에 별도로 해당 전문자격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A.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및 이와 비슷한 전문자격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 없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서 수행해야 합니다(세무사법 제13조 제2항). 추가 문의사항은 법제협력실(02-587-602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