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소는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하나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법제협력실(02-587-602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