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사로 개업했는데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A.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임이 아닌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하거나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비상근감사, 비상근이사, 사외이사)은 허용됩니다.
또한 세무사는 휴업을 하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전문자격사 법인 포함)의 사용인이 될 수 있으므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법제협력실(02-587-602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