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한국세무사회장 위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세무사는 등록과 동시에 본회에 입회하여야 합니다.(세무사법 제6조, 제18조 및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5조) 1.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신원조회 | → | 결재 및 등록증 발급 | → | 회신 | → | 교부 | 신청인 | | 소속지방 세무사회 | | 한국 세무사회 | | 경찰청 국세청 | | 한국 세무사회 | | 소속지방 세무사회 | | 신청인 | ※ 처리기간 : 약 2~3주
2. 각지방회 연락처 안내 서울지방회(Tel.02-598-3216~9 Fax.02-522-0939) 중부지방회(Tel.02-597-1366 Fax.02-597-1369) 부산지방회(Tel.051-647-8113 Fax.051-647-8115) 인천지방회(Tel.032-225-0490 Fax.032-225-0491) 대구지방회(Tel.053-424-0260 Fax.053-422-1260) 광주지방회(Tel.062-525-8450~2 Fax.062-525-8453)
대전지방회(Tel.042-524-7600~1 Fax.042-524-7676)
- 모든 서류는 소속지방세무사회를 경유해야 하므로 소속지방세무사회로 등록 및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등록 및 입회 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세무사민원서식 www.kacpta.or.kr/kacpta_view/kac_register/join_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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