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사회에 등록 및 입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한국세무사회장 위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세무사는 등록과 동시에 본회에 입회하여야 합니다.(세무사법 제6조, 제18조 및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5조)
 

1.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원조회

→

결재 및 등록증 발급

→

회신

→

교부

신청인

 

소속지방

세무사회

 

한국

세무사회

 

경찰청

국세청

 

한국

세무사회

 

소속지방

세무사회

 

신청인

※ 처리기간 : 약 2~3주


2. 각지방회 연락처 안내
 
 

서울지방회(Tel.02-598-3216~9 Fax.02-522-0939)
중부지방회(Tel.02-597-1366 Fax.02-597-1369)
부산지방회(Tel.051-647-8113 Fax.051-647-8115)
인천지방회(Tel.032-225-0490 Fax.032-225-0491)
대구지방회(Tel.053-424-0260 Fax.053-422-1260)
광주지방회(Tel.062-525-8450~2 Fax.062-525-8453)

대전지방회(Tel.042-524-7600~1 Fax.042-524-7676)


- 모든 서류는 소속지방세무사회를 경유해야 하므로 소속지방세무사회로 등록 및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등록 및 입회 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세무사민원서식​
    www.kacpta.or.kr/kacpta_view/kac_register/join_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