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기한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이므로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 사망일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며, 후순위 상속의 경우 선순위자보다 먼저 포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례에 따르면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리는 법률상 사실상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안날로부터 적용(대법원 2003다43681)하고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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