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전체메뉴
사이트맵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간행
연구·상담
세무사 전용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

질문일  2021-10-29 조회수  2028
질문자  문** 이메일  
제 목  상속포기의 기한

피상속인의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된때에 상속포기를함

1. 2순위 상속인은 이를 상속권이 넘어온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한정상속을 결정해야하는지
2. 2순위 상속인이 1순위가 포기했다는걸 모르고 있다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도과할 경우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21-10-31
답변자  현영락

 

상속포기의 기한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이므로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 사망일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며, 후순위 상속의 경우 선순위자보다 먼저 포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례에 따르면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리는 법률상 사실상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안날로부터 적용(대법원 2003다43681)하고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