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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8-09-20 조회수  3472
질문자  김** 이메일  
제 목  단순/기준 경비율 판단시 수입금액

질문1)
2018년 5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음식점)의 경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경비율 판단시 당해과세기간(2018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연환산금액인지 아니면 실제매출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개업2년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율 판단은 계속사업자로서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인          2018년(개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연환산인지 아니면 실제매출인지 궁금합니다
     ​   ​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18-09-21
답변자  현영락

1. 신규사업자는 해당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대상금액(3억원, 1.5, 0.75)과 비교하여 단순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계속사업자는 직전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금액(60백만원, 36, 24)과 비교하여 단순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환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