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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2018년 5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음식점)의 경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경비율 판단시 당해과세기간(2018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때 수입금액은 연환산금액인지 아니면 실제매출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개업2년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율 판단은 계속사업자로서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인 2018년(개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이때 수입금액은 연환산인지 아니면 실제매출인지 궁금합니다
1. 신규사업자는 해당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대상금액(3억원, 1.5, 0.75)과 비교하여 단순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계속사업자는 직전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금액(60백만원, 36, 24)과 비교하여 단순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환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