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 2013-03-07 조회수 : 13448 |
세무대리인 명의대여 등 세무사법 위반시 처벌규정 |
세무대리인 명의대여 등 세무사법 위반시 처벌규정 서울지방국세청은 명의대여를 근절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세무ㆍ회계법인)이 명의를 대여하거나, 자격증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징계ㆍ벌칙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세무사법상 징계ㆍ벌칙규정] ○ 명의대여자(세무대리인) 제17조(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제22조의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자격자ㆍ미등록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한자 제22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대여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서울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397-2523) 또는 한국세무사회(☏521-9451), 서울지방세무사회(☏598-3216~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지 방 세 무 사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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