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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08-12-16      조회수 : 11018
직원교육 연말정산신고안내 개정내용

"12월초에 시행한 연말정산 강의의 내용 중 강의일 이후 아래와 같은 개정사항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08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1. (종전) 의료비와 신용카드소득공제 중복공제 불가 ---> (개정) 중복공제 가능

2. (종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조서) 제출기일 2월말 ---> (개정) 3월10일까지 제출


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