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2008-12-16 조회수 : 11018 |
| 직원교육 연말정산신고안내 개정내용 |
|
"12월초에 시행한 연말정산 강의의 내용 중 강의일 이후 아래와 같은 개정사항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08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1. (종전) 의료비와 신용카드소득공제 중복공제 불가 ---> (개정) 중복공제 가능 2. (종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조서) 제출기일 2월말 ---> (개정) 3월10일까지 제출 |
| Loading... | |
|
|
데이터를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