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2012-10-08 조회수 : 8656 | |||||||||||||||||||
| 감리자료(서면 또는 전자) 추가 제출 안내 | |||||||||||||||||||
|
감리자료 제출 안내 1. 법인세 및 소득세 감리부본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회원님께서는 추가로 3차 감리를 실시하오니 감리부본서류는 서면 또는 전자로, 보수액계산내역서는 전자로 전송 후 회비와 함께 2012년 10월 26일(금) 까지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리자료 전자제출 프로그램(KACPTA2)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http://www.kacpta.or.kr) 세무사전용→회원게시판→자료실→306번 게시글→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소득세 감리자료(공통) 전자제출 방법은 위와 같이 자료실에 접속하여 318번 게시글→매뉴얼 게시글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신고 확인서만 제출하거나 보수액계산내역서 및 감리자료의 전자제출 방법은 위와 같이 자료실에 접속하여 328번 매뉴얼 게시글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ACPTA2 시행 : 2012년 3월 6일(화) 소득세만 안내 : 2012년 7월 2일(월) 독촉시행문 1차 : 2012년 8월 31일(금) 독촉시행문 2차 : 2012년 10월 12일(금) 독촉시행문 3차 : 2012년 10월 26일(금) 마지막.
서 울 지 방 세 무 사 회
|
|||||||||||||||||||
| Loading... | |
|
|
데이터를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