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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12-10-08      조회수 : 8656
감리자료(서면 또는 전자) 추가 제출 안내

 

  감리자료 제출 안내

1. 법인세 및 소득세 감리부본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회원님께서는 추가로 3차 감리를 실시하오니 감리부본서류서면 또는 전자로, 보수액계산내역서전자 전송 후 회비와 함께 2012년 10월 26일(금) 까지 아래를 참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부본

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 및 결산부속명세서 (서면 또는 전자제출 중 선택 가능)

법인

․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체 1건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건

총 2건

소득및 성실신고

․ 성실신고대상이 아닌 업체중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체 1건

․ 성실신고대상인 업체중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체 1건

․ 다른 회원이 기장(전년12월말일기준)한 것으로, 성실신고확인만

해준 업체 모두

총 2건 + 다른 회원 기장건

보수액계산내역서

 전자제출만 가능 (조정한 업체 및 성실신고 확인한 내역을 모두 입력하여 제출) 

법인

․ KACPTA2→로그인→감리→감리회사 전자제출→조정구분(1.법인세)입력→우측상단 【제출처리】클릭→실적회비납부에서 결제

소득 및 성실신고

․ KACPTA2→로그인→감리→감리회사 전자제출→조정구분(2.소득세)입력→우측상단 【제출처리】클릭→실적회비납부에서 결제

회비납부

․ KACPTA2→로그인→실적회비납부→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선택가능

- 계 좌 이 체 : 계좌이체은행 선택→계좌정보 입력→납부

- 무통장입금 : 입금은행 선택→주문정보 확인→결제결과에 보이는 입금계좌번호와 입금은행코드를 메모 후 은행 및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감리자료 전자제출 프로그램(KACPTA2)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http://www.kacpta.or.kr) 세무사전용→회원게시판→자료실→306번 게시글→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소득세 감리자료(공통) 전자제출 방법은 위와 같이 자료실에 접속하여 318번 게시글→매뉴얼 게시글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만 제출하거나 보수액계산내역서 및 감리자료의 전자제출 방법은 위와 같이 자료실에 접속하여 328번 매뉴얼 게시글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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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PTA2 시행 : 2012년 3월 6일(화)

소득세만 안내 : 2012년 7월 2일(월)

독촉시행문 1차 : 2012년   8월 31일(금)

독촉시행문 2차 : 2012년 10월 12일(금)

독촉시행문 3차 : 2012년 10월 26일(금)  마지막.

 

 

 

        서      울      지      방      세      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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