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2013-03-04 조회수 : 8707 |
| 성실신고확인자 수임보고서 및 미수임업체명세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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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자 수임보고서 본회 감리 제831-1591호 공문 관련입니다. 서면 및 전산으로 제출하신 후 KACPTA2 (성실)수임/미수임엄체보고 에서 본인이 제출한 현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제출 문의 및 안내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박진규 과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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