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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12-11-02      조회수 : 13388
2013년도 조정반 지정신청 안내

 자료실 284번 신청서 서식3을 다운로드 하고 누락 없이 작성 및 날인하여 등기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013년도 조정반 지정신청 안내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일괄적으로제출하고자 하오니, 2012년 11월 09일(금)까지 서울지방세무사회로 다음과 같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정반 구성원 또는 날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

            - 조정반 지정서 원본 1부  (별지 제 82호의 4서식 )-서울지방국세청장 도장 및 유효기간(2012.12.31) 확인

     나. 조정반 구성원 또는 날인이 "변경"되거나 "분실" 또는 새로이 편성하실 경우

         (사무소 주소 변경 / 원본 분실하셨을 경우에도 조정신청서 작성)

            - 조정반 지정신청서(날인) 1부 (반드시 모든 인원 도장 날인)



서식 : 조정반 지정신청서, 조정반지정변경내용 및 사유 각 1부 [별지 제82호의3서식]

※ 신청서는 당회 홈페이지(http://www.sacpta.or.kr) 자료실 284번에서 다운로드 (상단에 클릭)

▣ 유 의 사 항 ▣

1) 신청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이며, 2명 이상의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2)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으며, 조정반지정신청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생략하여야 합니다. 예)123456-*******



3) 조정반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



(근거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5항의 각호)


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의징계중 직무정지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에 관련된 징계에 한정한다)



나) 제6항2호로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정반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날부터 신청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항 각 호의 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 되지아니하거나 추계결정·경정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신청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 3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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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요령 안내


 - 반드시 [별지 제82호의3서식] 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날인은 필히 해주시고 맨 아래 신청자 란에도 꼭 도장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  조정신청서를 작성할 때 2013년도 서류를 제출하기전 까지는 모두 지정신청서가 됩니다. (변경신청에 체크하지 마세요.)

 - 2013년도 조정반 지정서류를 처음 내시는 분들이 지정신청서이고 2013년도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셨는데,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변경지정이 됩니다. 즉, 2013년도 서울지방 국세청 유효기간이 찍히기 전까지는 지정 신청서 입니다.

- 가.(변동사항이 없는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2012년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존 아이플러스 신고부속에 있는 6서식은 2009년도 개정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상단에 있는 자료나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서식은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자료이오니 3서식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의 경우 신청자 대표자 도장을 날인과 같은 도장을 해주셔도 됩니다.


 - 2011년도 유효기간이 찍힌 원본은 안됩니다. 조정반지정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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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 3 규정

제65조의3(세무사) ① 영 제131조제4항에 따라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개정 2011.3.28>

② 조정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2명 이상의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세무사 또는 설립된 세무법인(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은 각각 세무사개업신고일(최근 개업한 구성원의 개업신고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의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고,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은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소속 세무사 2명 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제2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8>

1.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중 직무정지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에 관련된 징계에 한정한다)

2.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정반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부터 신청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추계결정·경정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신청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11.3.28>

⑥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1명이 된 경우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기업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⑦ 조정반 지정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⑧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한다.

⑨ 제8항의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3.28>

⑪ 제5항 및 제9항에 따른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서는 별지 제82호의4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3.28>

[본조신설 2010.4.30]

서      울       지       방       세       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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