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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13-05-10      조회수 : 8565
2013년 사업용계좌 신고 철저 안내(서울지방국세청 협조요청 사항)

2013년 사업용계좌 신고 철저 안내

(서울지방국세청 협조요청 사항)

 

2013년 복식부기의무자에 신규 편입되는 납세자(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2012년 신규개업자)의 경우 2013년 5월 31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들에 대한 안내문을 4월 15일 발송하였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각종 세액공제․감면이 배제되므로 신고대상 수임사업자가 빠짐없이 신고기한내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 5월부터 세무사가 수임납세자를 대리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므로,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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