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2025-07-10 조회수 : 7341 |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5.6.11.)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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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 사무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의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5.6.11.)’은 ▲용어정의 개정(감정평가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의 확대) ▲감정평가 대상 명확화 및 확대(감정평가 대상을 기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등으로 개정하여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감정평가 대상을 명확히 함)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3.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부칙에 ‘이 규정은 2025.6.1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를 마친 상속‧증여재산에 감정평가 확대규정이 소급적용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5.6.11.)’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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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2025_06_1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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