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2015-07-06 조회수 : 7244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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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2010년 8월부터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검찰시민위원의 임기는 1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검찰시민위원회 확대 운영에 따라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자료실 451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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