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2015-05-20 조회수 : 7256 |
|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 및 소득세법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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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소득세신고업무로 5월 한달 정말 힘든데 연말정산 재정산업무까지 하여야 하니 회원님과 종사직원 모두 힘드시죠?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상자를 회원님께도 알려주지를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수 적은경우(약 50명내)는 대상자를 몰라도 프로그램에서 작업하면 대상자만 자동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자료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1. 대상자를 수임업체로 부터 팩스등으로 확인(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 대상자몰라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재정산) 2. 수임업체에서 5월달 급여지급 전까지 재정산후 해당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수임업체에 제공 3. 원천징수의무자 5월급여지급시 환급발생 근로자 반영하여 급여 지급 4. 6월 10일까지 재정산지급조서 전자신고 5.근로소득외 타소득이 있거나, 당초연말정산시에 누락된 소득공제등 연말정산 신고가 잘못되어 세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6월중 종합소득 신고 서울지방세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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