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2019-01-04 조회수 : 8202 |
|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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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매출 10억이하 개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되며, 2018.2기 신고분부터 적용합니다.
◆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일당 10만원 → 15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월 174만원 최저임금이 10.9%오른 8,350원(지난해 7530원)으로 인상. 따라서 월 최저임금이 1,745,150원 (2018년 1,553,73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12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와 43만원 이하의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210만원 이하근로자 해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8년과 동일(월 13만원)하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지원(월 15만원)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부동산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반영비율이 현행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로 연 5%씩 100%까지 인상되며 세부담 상한율도 150%에서 30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3.2%로 오르고,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 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가 유지되지만, 비 사업등록자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혜택이 축소되어 임대사업자에 비해 세금부담이 많아집니다. ◆ 종교인 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함에 따라 종교인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9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 제외되는 보증금 소형주택 범위 축소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주택의 기준범위가 줄어든다.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으로 축소됩니다. ◆ 위장이혼 후 함께 살면··· 동일세대 본다 올해부터는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보겠다는 의미이며, 다주택 소유자가 위장이혼을 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양도세 강화 올해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년에 2%씩 적용되 3년보유시 6%(현행 10%) 10년보유시 20%(종전 30%) 15년보유시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제율(연8%, 최대 80%)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자료제공 : 임종석(서울회 前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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