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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19-01-04      조회수 : 8202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매출 10억이하 개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되며, 2018.2기 신고분부터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일당 10만원 15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174만원

최저임금이 10.9%오른 8,350(지난해 7530)으로 인상. 따라서 월 최저임금이 1,745,150(20181,553,730)이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12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와 43만원 이하의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210만원 이하근로자 해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8년과 동일(13만원)하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지원(15만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부동산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반영비율이 현행 80%에서 201985%, 202090%로 연 5%100%까지 인상되며 세부담 상한율도 150%에서 30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3.2%로 오르고, 종부세 과표 3~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0.2%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가 유지되지만, 비 사업등록자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혜택이 축소되어 임대사업자에 비해 세금부담이 많아집니다.

 

종교인 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함에 따라 종교인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9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 제외되는 보증금 소형주택 범위 축소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주택의 기준범위가 줄어든다.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이하, 2억원으로 축소됩니다.

 

위장이혼 후 함께 살면··· 동일세대 본다

올해부터는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보겠다는 의미이며, 다주택 소유자가 위장이혼을 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양도세 강화

올해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년에 2%씩 적용되 3년보유시 6%(현행 10%) 10년보유시 20%(종전 30%) 15년보유시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제율(8%, 최대 80%)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자료제공 : 임종석(서울회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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