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2023-09-15 조회수 : 6581 |
| 세무사 등록갱신 신청서류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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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무사등록갱신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원님의 등록갱신을 안내하오니,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미납회비 및 실적회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세무사등록⋅등록취소 및 입⋅퇴회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4조 제3항에 의거 회원님이 제출한 세무사등록갱신 신청서가 반려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소정양식) 1부 2. 회원증명서 교부신청서(소정양식) 1부 3. 확인서(소정양식) 1부 4. 사진(반명함판 3cm*4cm) 2매 5. 세무사등록증 원본(분실시 자유형식의 분실신고서) 1부 6. 미납회비(해당회원)납부영수증사본 1부 7. 명세서미제출(해당회원)관련서식 각 1부 ※ 세무사등록갱신 기간을 일실할 경우 신규로 재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규로 재등록시에는 미납회비 및 입회비 인상분에 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갱신서류 제출기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598-3216 담당자 : 김진혁 |
| 첨부파일 :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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