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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26-05-12      조회수 : 89
2024년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안내

 

1. 회원님 사무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은 2024년 사업연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최초 시행함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최초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4년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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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6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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