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2012-03-27 조회수 : 8643 |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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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에서는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달라진 법령개정내용을 안내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담당 : 표삼미 조사관 전화 : 02-39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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