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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14 조회수   51
작성자   이메일  
제 목   <노컷뉴스 외> 세무사회, 국세청과 함께 불법 세무대리 강력 단속 착수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의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에 맞춰 세무플랫폼 등 영리기업의 변칙적 세무대리와 허위·과장·오인 광고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본격화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국세청이 10월 12일부터 시행한 광고기준에 따라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비교하거나 수임을 유인하기 위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유일·최저가’ 등 우월성을 표시하는 광고, 산출 근거 없이 ‘환급률 1위’ 등 업무수행 결과를 내세우는 광고 등이 금지된다. 광고대행사나 온라인 플랫폼 등 제3자를 통한 우회 광고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TF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4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세무대리 오인광고와 세무사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 확인과 시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구재이 회장은 국세청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 세무대리와 세무사 업역 침해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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