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전체메뉴
사이트맵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간행
연구·상담
세무사 전용
한국세무사회

언론속의 세무사회

작성일   2026-10-12 조회수   70
작성자   이메일  
제 목   <전자신문 외> 조세소위, 전자신고 세액공제 '원복' 법안 11월 의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반으로 축소한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원상회복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오는 11월 조세소위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 공제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공제액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원상회복해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세무사회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의 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되면서 영세사업자와 납세자의 신고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자신고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액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보전하는 납세협력비용 지원제도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향후 11월 조세소위 의결과 국회 후속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전자신문) 조세소위, 전자신고 세액공제 '원복' 법안 11월 의결

(매일신문)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 복원…국회, 11월 법률로 못 박는다

(조세일보) 전자신고세액공제 원상회복?…세무사회 ″조세소위, 11월 의결″

(세정신문) 조세소위, 전자신고세액공제 원상회복 급물살

(국세신문) 전자신고세액공제액 원상 회복...명칭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세정일보) ″조세소위, 전자신고세액공제액 원상회복-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개정 급물살″

(조세금융신문) 국회 조세소위, 정부가 임의 축소한 전자신고세액 공제 '원상회복' 추진

(조세신문) 조세소위, 전자신고세액공제액 원상회복-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개정 급물살

(세무사신문) 조세소위, 전자신고세액공제액 원상회복-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개정 급물살

 이전글 : <노컷뉴스 외> 세무사회, 국세청과 함께 불법 세무대리 강력 단속 착수
 다음글 : <조세일보 외> 세무사회, 김장훈 초청 가족 체육대회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