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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14 조회수   48
작성자   이메일  
제 목   [보도자료] 세무사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불…
  파일 : (2026.10.14.) 세무사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불성실신고·과다수수료 문제 집중 제기 환영.hwp  
세무사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불성실신고·과다수수료 문제 집중 제기 환영
- 문진석 의원 “간편장부 불성실신고 가산세 대상 1년 새 31% 증가” 신고검증 촉구
- 안상훈 의원, 환급액의 44% 수수료 청구·계좌 압류 등 소비자 피해 지적
- 세무사회, 국세청에 세무플랫폼 신고 실태조사・전수조사 촉구와 공동 단속 필요성 강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진석·안상훈 의원이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와 과도한 수수료에 따른 국민 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세무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정감사에서 실질적인 개선 필요성을 짚어준 두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세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세무플랫폼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으로 업무 영역을 넓힌 이후 소규모 사업자의 불성실신고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간편장부 신고자의 불성실신고 가산세 대상이 2024년 2만 5,604건에서 2025년 3만 3,567건으로 31% 증가하고,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도 같은 기간 29%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세무플랫폼이 사실상 ‘탈세플랫폼’으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 1,193만 건에 비해 신고 내용 확인은 약 2,500건에 그친 점을 들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실신고 검증과 국세청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세무플랫폼에서 세무사 명의로 한달 간 8,000건의 신고를 처리하는 이른바 ‘도장 장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납세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 마련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성실신고에 가담한 세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와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도 국정감사에서 세금환급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청구와 소비자 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안 의원은 환급액의 44%에 달하는 수수료를 청구받고, 납부를 거부하자 지급명령과 은행 계좌 압류까지 이어진 사례 등을 제시하며 해당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회계법인의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관련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앞서 지난주 10일 KBS 9시 뉴스에서 ‘무료 환급금 조회’를 내세운 광고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환급액의 4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청구받은 사례와 유사 피해 신고가 보도됐으며, 올해 3월경 세무사회의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플랫폼의 허위·과장광고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전해졌다.

안 의원은 이어서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했음에도 세무플랫폼이 중복으로 대리 신고한 뒤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세청에 세무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과 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 대책을 촉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세무플랫폼의 불성실신고와 과도한 수수료, 납세자 피해 발생 등 문제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쩜삼TA 관련 불성실신고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당국에 고발해 재수사가 진행됐으며 관계기관에도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등 대응해 왔지만, 국세청 차원의 세무플랫폼 신고분 실태 파악과 조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한 신고의 적정성과 불성실신고 발생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전수조사 등 보다 폭넓은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6월 24일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된 데 이어 10월 12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된 만큼, 세무플랫폼의 과장·오인광고와 부실신고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고 규정 시행이 실질적인 시장 질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세청의 조사·단속과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 대응에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TF는 세무플랫폼 관련 자료와 현장 제보, 그간의 대응 활동을 바탕으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정감사 자료 제공과 언론 대응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정감사 대응에 힘쓴 김선명 단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문진석·안상훈 의원의 문제 제기가 국세청의 실질적인 조사·단속으로 이어져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협력해 세무플랫폼의 과장·오인광고와 부실신고에 적극 대응하고, 세무사 회원의 정당한 업무영역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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