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부터 주택교환⋅유증 과세까지… 제42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 성황리 개최
- 최신 조세심판례를 중심으로 현물출자부동산 취득시기와 중소기업 통합절차 등 실무 쟁점 분석
- 주택교환거래 및 유증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승계의 과세 문제 집중 조명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6년 10월 13일(화) 오후 2시 본회 6층 대강당에서「제42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법령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세무실무 쟁점을 실제 사례와 조세심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회원들과 공유함으로써 회원들의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는 송춘달 세무사(세무법인 산경 대표세무사)가 맡았다. 송 세무사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제6·7대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제8대 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 제7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 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에 따른 현물출자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조심2024지1394, 2025.9.1.)과 통합절차」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최근 조세심판 결정을 토대로 중소기업 간 통합 과정에서 현물출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살펴보고, 이월과세 적용을 위한 통합절차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적용을 위한 통합절차 상 실무 유의사항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이강오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대표세무사)가 맡았다. 이 세무사는 세무대학 졸업 후 국세청에서 13년간 근무했으며, 이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자문을 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세무사는 「주택교환거래의 법적 성격과 조세법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 중심)」와 「유증에 의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승계와 취득세 과세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등 두 가지 주제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주택교환거래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 등 세목별 과세체계를 분석하고, 유증으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과세상 법적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법령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실제 사례와 심판례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회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현장에서 납세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해 낼 수 있는 전문성에서 나온다”며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연구와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불합리한 세법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50여년 경력의 송춘달 세무사님과 이강오 세무사님 같은 대선배들이 긴세월 쌓아오신 노하우를 우리의 청년세무사들은 5년 만에도 습득이 가능하도록 「최고의 세무사 학교」와 「명예의 전당」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한국세무사회는 AI시대에 세무사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으니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발표된 내용이 회원들의 재산 관련 세제 실무와 납세자 상담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발표회 영상과 교재는 행사 종료 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