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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13 조회수   67
작성자   이메일  
제 목   [보도자료] 세무사 광고기준고시 공포, “국세청과 함께 불법 세무대리 강력 단속 착수”
  파일 : (2026.10.13.) 세무사 광고기준고시 공포, “국세청과 함께 불법 세무대리 강력 단속 착수”.hwp  

세무사 광고기준고시 공포, “국세청과 함께 불법 세무대리 강력 단속 착수”
 

- 국세청, 10월 12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공포ㆍ시행

- 위법ㆍ부당 유도광고 전면 금지…세무대리 수임 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

- 구재이 회장 “국세청과 강력한 공조 체계 구축, 불법 세무대리 및 과장ㆍ오인 광고 엄정 대응할 것”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세청이 세무사 및 세무법인 등에 금지되는 광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고시를 공포ㆍ시행함에 따라 세무플랫폼 등 영리기업의 변칙적 세무대리와 허위ㆍ과장ㆍ오인 광고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위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공정한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26-32호)을 2026년 10월 12일 자로 공포ㆍ시행했다.

 

「광고기준」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무사와 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은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비교하는 광고, ▲수임 유인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ㆍ유일ㆍ최저가’ 등 우월성을 표시하는 광고, ▲산출 근거 없이 환급률 1위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 ▲타인이 게시ㆍ전송하는 광고를 통해 금지되는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객관적 근거’가 없는 ‘우월성’ 표시나 ‘산출 근거’ 없는 ‘환급 실적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납세자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 광고의 과장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제작한 광고뿐 아니라 제3자인 광고대행사나 온라인 플랫폼 등이 제작ㆍ게시ㆍ전송하는 광고에도 관련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해, 광고 주체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허위ㆍ과장 광고와 부당한 수임 유인을 억제하고, 납세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고시 시행에 맞춰 지난 9월부터 김선명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이하 ‘TF’)’를 구성해 회원 중심의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TF는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통해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부당한 수임 유인 행위 등 세무사제도와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위법 여부 검토,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의와 신고ㆍ고발 등 후속 조치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TF 단장을 맡은 김선명 부회장은 회원들의 제보와 참여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위법 의심 행위가 실질적인 조사와 조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 TF 구성 이후 한 달간 4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와 관련한 오인 광고 및 불법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한 확인과 시정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플랫폼 등 영리기업의 불법 세무대리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거짓ㆍ과장ㆍ기만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난해 12월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끌어낸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주요 세무플랫폼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등 위반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세무플랫폼 피해구제센터」 운영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청구 등 납세자 피해에 대응해 왔다. 아울러 세무사법상 금지 광고 규정이 시행된 6월 24일 이후 회원과 외부 영리기업ㆍ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영업 종료, 사이트 폐쇄, 광고 삭제 등의 시정 조치를 추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국세청 고시 시행을 계기로 세무대리 시장의 위법ㆍ부당 광고와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플랫폼의 위법ㆍ과장 광고에 강력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세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통해 영리기업 플랫폼의 불법 세무대리와 외부 업역 침해 시도를 철저히 단속하여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고기준 시행이 실질적인 시장 질서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관계기관의 조치까지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중심으로 현장의 제보와 조사 역량을 결집해 납세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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