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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세법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회에 아래와 같이 홍보요청을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 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4.7.1. 이후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하여야 하오니, 원천징수의무 이행에 혼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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