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육신청대상
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사람
2.접수기간 : 2022. 6. 13.(월) 10:00 ~ 6. 17.(금)
3.접수방법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국세경력 세무사 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가능
4.교육기간 : 2022. 7. 11.(월) ~ 8. 5.(금) (주중교육)
집체교육 [2022. 7. 11.(월) ~ 15.(금), 8. 4.(목), 5.(금)]: 7일
특별교육(현장실습) [2022. 7. 18.(월) ~ 8. 3.(수)] : 13일(토·일·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