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납세 편의를 위해 널리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