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청 소득재산세과-727 관련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바, 국세청에서는 현재 2022.6.30.까지 사업용 계좌가 신고될 수 있도록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및 감면배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니, 대상 납세자가 기한내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회에 협조를 요청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인천청 소득재산세과 032-718-6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