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주요 내용(21.11.9. 개정내용 반영)을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