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 우수기업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우리회 회원의 수임업체 중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세정지원을 받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