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회직자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천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
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겠다면서 “‘존중과 배려’를 기치로 ‘다함께 성장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실천 방안으로 “회무 제안제도 운영 및 지역회별 찾아가는 간담회 정례화 등의 신규사업을 시행하여 회원소통을 강화와 지역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본회와도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 설정과 함께 제도개선과 입법 활동 등 대외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배려하는 인천지방회를 만들겠다면서 “청년회원과 원로회원의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사무소 경영을 승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원 1인 1후원 계좌 운동 등을 통해 약자와 동행하는 조세전문가단체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I시대 전문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무 중심교육, 개정세법 대응 등 현장 맞춤형 교육 확대 ▲무료세무상담, 세금교육, 청소년 진로멘토링 등 사회공헌활동 ▲인천지방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질서 훼손과 문란행위 엄정 대처 등 중점 회무 방향을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얼마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업무를 회계사만 하도록하는 '회계감사 의무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에 여야 합의로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하지만 본회 집행부와 지방회장, 지역회장들이 함께 부당성을 항의하고 설명한 끝에 소위 통과를 저지했다”고 회무활동을 보고했다.
구재이 회장은 “앞으로 세무사의 위탁사업비 결산 수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보조금 결산엄무를 수행하는 관련법 개정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워크숍 자료를 보니 회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따뜻함이 묻어났다”면서 “회원이 조직의 뿌리라면 회직자는 줄기라 할 수 있다. 회원의 뜻을 따르는 인천회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보냈다.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최병곤 인천회장님의 말씀에서 회 발전에 대한 혁신의 열정을 느꼈다”면서 “이번 워크숍이 회원 화합과 조직 단합의 계기가 되어 회원들이 자부심을 갖는 인천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인사말에 이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워크숍 주제인 ‘제4대 집행부 사업계획’은 최병곤 회장이 직접 발표에 나서 차질없는 사업 진행의 의지를 보였다.
그는 8대 핵심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따뜻한 회무 ▲회원참여 중심 회무 ▲본회와 상호존중과 협력 관계 설정 ▲청년회원과 원로회원의 사무실 운영지원 ▲자체 교육장 완비 회관 신축 ▲회원 권익보호 및 상생 조직문화 조성 ▲교육확대 통한 실무역량 강화 ▲지역사회 공헌으로 세무사사 위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인력난 해소, 본회 역점사업 참여, 청년·원로간 멘토링 및 네트워크 활성화, 효율적 회관신축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삼쩜삼 등 불법세무대리 근절, 권역별 교육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세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두 번째 주제인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규정’발표에서 김정현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은 “1700여 회원을 대변해 봉사하는 인천지방회와 산하 지역회의 회직자 및 운영위원은 세무사회 회칙 및 각종 규정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효율적 회무를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회 관련 규정 ▲임원회 관련 규정 ▲위원회 관련 규정 ▲선거관리 규정 ▲지역세무사회 관련 규정 ▲회원 관련 규정 등의 내용과 회무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주제 발표가 끝나고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참석 회직자들은 사업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9월말 예정된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에 참석한 내빈과 회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신문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666
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1168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4707
조세신문 http://www.josetongsin.com/news/view.html?smode=&skey=%C0%CE%C3%B5%C1%F6%B9%E6%BC%BC%B9%AB%BB%E7%C8%B8&x=30&y=8§ion=104&category=105&no=33276
조세플러스 http://www.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611213385985